[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참사 대응 실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재난 예방과 대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며 참사 이후 대응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 번째로 의견 진술에 나선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작년 10월 29일 23시 20분부터 다음 날 1시 30분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중수본을 설치하고 조기 수습을 위한 업무를 총괄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장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필요한 지휘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휘권 자체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긴급구조통제단장 만 현장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난 현장의 구조 인력과 현장 인력을 지휘할 권한이다. 행안부 장관의 현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재난 현장 대응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도 문제 삼았다. 국회 측 변론대리인으로 나선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직무태만으로 이태원 핼로윈 축제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80분간 운전기사를 기다린 것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 직후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적 책임 묻는 것"이라며 "어떠한 공직자도 헌법 질서를 거스를 순 없다.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이 실현되도록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핼로윈 축제가 단순한 군중 밀집이었기 때문에 미리 재난을 예측해 대응할 수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사건 참사는 주말에 사람들을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열린 것도 아닌데 수많은 시민 자발적으로 이태원에 모여서 생긴일"이라며 "군중이 밀집해서 즐기는 것 그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 사건처럼 실제로 참사 발생한 이후에나 재난으로 인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후 긴급 구조활동이 개시됐고 대응 1단계~3단계가 순차적으로 발령됐다"며 "현장에 지휘소와 임시 영안소가 설치됐으며 인력 지원 요청도 이뤄져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총 2956명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재난의 유형을 50여개로 나누고 이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그 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 상황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50여개 재난에 해당 되지 않았고, 유형이 불분명해 행안부 장관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 지정은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만한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한 사실은 없다"며 "긴급현안 브리핑 도중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핼로윈 축제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등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예단하려는 상황을 삼가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망자 유가족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등의 경우 피청구인은 그 진술 당시 기억 그대로를 진술했을 뿐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진술이 허위진술 또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내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양측은 추가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이태원 참사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다.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이 자연 재해까지 미리 대비하도록 규정한 재난안전법의 일반 조항을 들며 수많은 방청객이 보는 데 그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태풍이나 홍수는 기후 예측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미리 재난 경보를 발동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 운집할 거라는거 예상하고 용산구청과 경찰서에 미리 대비해서 사람들 모이지 않게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탄핵 당할 일"이나며 "긴급구조와 수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본이 할 일은 그 이후의 수습이라고 주장하니깐 (국회 측이) 중대본을 천천히 가동하냐고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측은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왜 재난안전법 일반적 조항 모두 들어서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을 지적하냐고 한다. 그 이유는 탄핵사유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봤을 때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각종 역할 권한 행사에 대해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 법률 조항 들어서 말하냐고 탓할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조정 권한 가진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권한 기능을 어떻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면 된다"며 "일반 국민들은 재난을 예측 못했거나 대응 할 수 없더라도 국가나 주무 부처의 행안부 장관은 사전에 이런 규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든, 예측 못해서 재난이 발생했든 그 경우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또한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5월 23일 오후 2시,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심리에 정성껏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이 파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책의 공백이 장기화 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한 결정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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