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공식 변론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새로 임명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8 hwang@newspim.com |
첫 변론기일에는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과 이 장관 측이 출석해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 제34조 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헌법 제10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이 재난 발생을 대비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이 폭 3m, 길이 400m의 좁은 골목길이며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소 등이 있고 재난 발생 전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된 점을 볼 때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이태원 핼로윈 축제는 행사의 주관자가 없고, 사람들이 모여 특수한 의상을 입고 뽐내는 행사일 뿐이라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두고서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헌재의 증인 채택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 장관 측은 이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등장한 이들을 다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측이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골목의 폭과 경사가 다 공개됐는데 탄핵심판에서 확인할 이유가 있느냐"며 "전국에 있는 여러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미리 알고 일일이 대응,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지난 2월 9일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일로부터 180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4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92일이 걸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은 첫 준비기일 당시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재판부도 이 사건은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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