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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첫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3년 4개월만에 '엔데믹' 선언

기사등록 : 2023-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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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위기 '경계'로
격리·병원 마스크 해제…대부분 방역조치 종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3년여 넘게 지속됐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거의 대부분 해제된다.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 등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 방역 조치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며,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이로써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코로나19 재난관리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 총괄로 전환한다.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에 완화돼 격리 '7일 의무'는 '5일 권고'로 조기 완화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 엔데믹 선언까지의 규제를 일지로 정리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일지

[2020년]
▲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상향
▲ 2월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 '심각'상향
▲ 3월12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4월1일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8월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10월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2월24일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2021년]
▲ 1월28일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방안 발표
▲ 5월5일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조치 완화
▲ 7월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모임 인원 2명 제한
▲ 10월18일 3차 접종 시작, 수도권 10인 모임·운영시간 제한 해제
▲ 12월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 수도권 모임 6명 허용
▲ 12월18일 유행 재확산에 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거리두기 회귀

[2022년]
▲ 1월12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 2월9일 접종 여부 관계없이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
▲ 2월19일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3월1일 방역패스·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폐지
▲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4월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 5월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 10월1일 입국자 귀국 후 검사 의무 전면 해제
▲ 10월11일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2023년]
▲ 1월2일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 1월5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 3월1일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 3월11일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 3월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4월7일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종료
▲ 5월5일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5월11일 중대본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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