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감원-23개 보험사 만나, "보험사 IFRS17 세부 기준 제시할 것"

기사등록 : 2023-05-11 16: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와 간담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보험사 재무제표 산출을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에서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갖고 IFRS17과 관련해 보험업계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이 돌아오게 되며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에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 등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사는 해당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고 회사 간 비교 가능성과 재무제표 신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DB]

보험사는 IFRS17 시행으로 금리와 환율, 주가 등 시장 위험뿐 아니라 고객 관련 사망과 사고, 신용위험 등 보험위험까지 전부 반영해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이 때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부채는 계약서비스마진(CSM) 등으로 구성된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미실현 이익을 현실가치로 평가한 값이다. 보험사는 CSM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후 보험 계약 기간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시킨다. 때문에 CSM이 보험사 실적을 좌우할 주요 지표로 꼽혔다.

다만 CSM 산출 구체적 기준이 없고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전망을 적용하면 실적이 좋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차 부원장보는 "IFRS17은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나 이런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