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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 아닌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

기사등록 :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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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 2심 벌금 500만원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와 달리 정근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기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남녀 근로자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녀 간 임금 차별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다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객실 업무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객실업무가 성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장기간 탄력근로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을 통해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 요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및 임금 미지급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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