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국무위원으로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이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 만큼 그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요청을 공식화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