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의 코인 투자금 출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김 의원이 2021년부터 매년 신고한 재산은 11~15억 수준인데, 9억원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 코인 투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말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0만여 원, 예금 1억4769만원을 신고했고 2021년 말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예금은 11억1581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등으로 예금이 늘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는데, 주식 매도분으로 코인을 샀다는 김 의원 해명과 충돌한다.
실제 김 의원이 탈당 직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무상지원) 방식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코인 규모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60억원이 아닌 8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역추적한 결과 80만개가 아닌 120만 여개의 코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코인 보유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실제 보유 자산과 무상지원 코인 규모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코인의 종류와 거래 시점도 확인돼야 할 지점이다. 김 의원이 이른바 '잡코인'에 뭉칫돈을 투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 일부 코인은 김 의원 매수 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사관학교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코인에 지난해 2월 약 3억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매수 후 메콩코인은 2.5배 가까이 뛰어 총 평가액이 1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외에도 게임회사인 넷마블 코인 '마브렉스'가 상장되기 직전 코인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상장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FT 테마 코인을 다수 보유한 김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 김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NFT 기술을 활용한 펀드를 출시한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코인 시세가 뛰었을 시점에 이득을 봤을 것이란 의혹이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거액의 자금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사실상 막혀있다가 최근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물꼬도 다시 트인 분위기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 강제수사 없이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앞서 이미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위믹스 발행사)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유통량 허위공지 등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