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 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18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인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겆의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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