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 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편의점 근무자가 강도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에 따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 대상 온라인 토론도 이뤄진다.
국조실은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와 관련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 집계 결과 총 160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도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편의점은 온갖 상품을 팔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주 찾는 곳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훤히 보이는 담배광고를 반투명 시트지로 가려 외부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30대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시트지가 시야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한 국민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행된 정책이냐"며 "당장 폐기해야 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은 "술 광고는 괜찮고, 담배는 안 되느냐"며 "답답한 탁상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담배광고의 판매점 외부 노출 금지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처음 규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예고하자 담배 제조·판매업계는 지난 2020년 12월 자구책으로 시트지 부착 방식을 채택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담배광고 규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트지 부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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