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
그는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 ·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사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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