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현행범이 아닌 경우 피의자 동의와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거주지까지 5.5km 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사고 직후 주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후 A씨 주거지를 찾은 경찰이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허락없이 주거지에 들어와 수집된 증거들은 법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발적 동의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웠고 이에 항의한 사실을 보면 임의수사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 획득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범행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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