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지난 3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심의를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오는 6월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로톡과 같은 혁신 플랫폼의 성장뿐만 아니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징계 변호사들의 사정을 고려해서라도 심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위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6월 징계위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3월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 9명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당시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심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이 로톡과 같은 혁신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해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강행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더 이상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멈춘 상태지만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김영훈 회장을 중심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또다시 징계 심의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법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심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징계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또다시 결정을 미룬다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협이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광고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난센스인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징계 변호사들의 활동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 중에는 사건 수임이 활발하지 않은 청년 변호사들이 많다"며 "변협의 과태료 액수를 떠나 징계 변호사라는 낙인 탓에 사건 수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줘야 징계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등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로톡이라는 사업체의 경영 문제를 떠나 징계 변호사들의 사정과 생계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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