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부업자가 실제 본인이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최모(39) 씨를 보완수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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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 두시간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했다. 영등포서는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 사무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부넉하던 중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남을 통해 서류를 급히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해 범행 동기에 의구심을 품고 사건은 전면 재검토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빌딩 옥상에 올라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옥상은 자살을 시도하기조차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8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피해자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고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26일 우선 살인죄로 기소한 뒤 1심 재판 도중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강조살인으로 변경했다. 최씨가 피해자 동생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사기죄도 추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최씨의 강도살인죄·사기죄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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