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8일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 중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와 관련해 현지 공관(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확인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7일 현지 우리 공관에서 담당 영사가 우리 국민과 영사 면회를 했고, 당시 우리 국민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축구국가대표 손준호. [사진=KFA] |
임 대변인은 "우리 공관은 중국 당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또한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수사 관련돼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임 대변인은 손준호에게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중국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관계와 국민 구류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며 "(징역 5년 보도는) 예단해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국인이 구류될 시 영사 면회를 통상 10일이 지나야 허락하는데, 이번 면회는 약 6일 만에 이뤄지는 등 중국 당국이 우리 측 외교 당국과 비교적 신속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시나닷컴은 전날 중국공립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인보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외국인도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00만위안(약 1억8970만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 중국 공안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K1리그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모터스를 거쳐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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