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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속결 바라지만…'김남국 의혹' 국회 윤리특위 이달 30일 재개 전망

기사등록 : 2023-05-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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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법·윤리특별위원회 절차 봐야"
與 "숙려기간·자문위 생략 바로 본회의로"
절차 준수하면 숙려 20일·자문위 의견청취 60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보유·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르면 오는 30일 재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안 처리를 요구하며 숙려기간,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를 생략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체회의가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제명할 민주당의 의지는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양수 국민의힘(왼쪽)·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리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1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윤리특위 여당 간사)가 제안한 '절차 단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를 본회의에 올려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리특위 야당 간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숙려기간 20일을 없애려면 의사결정이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우선 가장 빨리 윤리특위 일정을 다시 잡으면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30일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오는 30일 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 이야기가 나오는가'라는 질문에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절차를 보라"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기존의 야당 입장이던 '절차 준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에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이 숙려기간인 20일이 지나는 시점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윤리특위 숙려기간(20일)에 자문위(최장 60일)까지 거치면 최장 80일까지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절차 준수라는 명목을 내세워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묶여두는 것에 대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윤리특위 '절차'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맹폭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모드에 돌입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드러나는 정보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징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방탄용 시간 끌기, 미온적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회법 등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이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징계안을 내고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7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고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윤리실천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쳥렴 의무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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