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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기관 중복개설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정당"

기사등록 : 2023-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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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산 중구에서 'B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D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C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D씨에게 실질적 운영을 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직접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1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D씨에게 고용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중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됐기에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 비의료인이 아닌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하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 경미하고 공익 침해 정도도 크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행위는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고 직무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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