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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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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2일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서울시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나선다. 신고자 상담과 해결 방안 제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도 지원한다.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 원리금을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한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시-자치구가 함께 대부(중개)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연 20%),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과잉 대부, 담보권 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총 37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액수는 약 1억 8000만원이다.

불법 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시스템'도 있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 취약계층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된 건에 대해서 상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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