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1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기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12년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그러나 그 사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공시 건수가 약 2만건에서 1만5000건으로 25%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가 약화하고, 공시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쪼개기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또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고시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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