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예정이다(아래 [그림1] 참고).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전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아래 [그림2] 참고).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정부가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은닉…악의적 체납행위 대거 적발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분석해 261명을 선정했다. 또 가족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 296명을 선정했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3.05.23 dream@newspim.com |
우선 변칙적인 수법으로 체납한 경우를 보면, 부동산 취득한 후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 등 행위도 적발됐다.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3.05.23 dream@newspim.com |
◆ 국세청,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해 지난해 총 2조5629억원 규모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3.05.2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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