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 최대 양돈 사육지이자 전국 3위 소 사육지역인 충남도가 구제역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부터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통제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건수는 11건이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충북 청주·증평 소재 한우·염소 농가 11호에서 발생했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구제역 방역 관련 냉ㅇ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3.05.23 gyun507@newspim.com |
충남도는 천안이 청주 발생지역과 직선거리 약 7㎞로 매우 근접해 있어 천안을 중점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최초 발생 이후 4일간 천안 소재 우제류 가축 11만 7000두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어 16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38만 8000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추진, 도내 전 시군 총 6700호 150만 5000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다.
도는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농장 및 도축장과 관련 있는 차량·시설·농가 등 452곳에 대해 확인 즉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환경 검사, 정밀 검사, 임상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농장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 제한 및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발생지와 인접한 천안지역은 지난 15일부터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될 때까지 소 농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 방문 및 소독 행정명령을 발령, 농장 방문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부터 방역대 이동제한 전부 해제 시까지 청주 발생 인접 시군(천안 등)의 소 농장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지시함에 따라 명령 위반 확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펴고 있다.
앞으로 도는 우제류 대상 천안 일 1회, 그 외 시군 주 1회의 전화 예찰을 통해 구제역 확산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 3154호를 대상으로 전담관을 구성해 백신 접종 및 농가 방역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접종.[사진=뉴스핌DB] |
이와 함께 도내 포유류 도축장(9곳)에 소독전담관을 지정,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이행 여부 및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여부를 점검하고 도축장 내외부 소독과 생·해체 검사를 강화하며 구제역 확산 진정 시까지 충북 소, 염소의 도축작업을 제한하는 등 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울인다.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통제, 발생지 방문 및 모임 자제 안내 등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시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 국장은 "도는 243만 3000두의 전국 1위 양돈 사육지역이자 51만 6000두의 전국 3위 소 사육지역으로 구제역 7년간 비발생을 유지 중인 국내 최대 축산물 공급지"라면서 "시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구제역 차단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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