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한국산 라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
유럽 수출 장벽이 낮아지면서 연간 1800만달러(약 237억원) 규모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의 한국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의 관리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앞서 EU는 2021년 8월 EU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돼 지난해 2월부터 한국 라면에 대해 관리강화 조치를 해왔다.
EU는 라면 수출 시 에틸렌옥사이드의 잔류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공인 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했다. 이런 조치로 EU 내 한국산 즉석면류 지난해 수출액은 6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이전에는 2019년 3000만달러, 2020년 4500만달러, 2021년 5900만달러로 연평균 39.5% 성장률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국내 라면 안전 관리 정책 등을 알리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EU가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뒤 18개월 만에 조치를 해제한 품목은 전체 사례의 5.5%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며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3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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