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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앞두고 바닥분수·폭포 점검...수질기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기사등록 :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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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개월 간 지자체와 합동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다음달부터 4개월 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즉각 중단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곳이 있다.

환경부는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 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행정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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