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방영 금지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프로듀서(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에 따르면, 본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MBC나 소속 PD에게 관련 영상에 관해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김 교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앞서 JMS와 정 교주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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