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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뒷돈 상장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기사등록 : 2023-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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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첫 재판…코인 거래소 前임직원·브로커 등 4명
3人 "증거 열람 늦어"…차후 입장 밝히기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44)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를 제외한 전씨와 김씨, 황씨는 증거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보류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는 의사가 있으나 증거기록을 못봐서 확실하게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공판 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사진=뉴스핌DB]

코인원 임직원인 전씨와 김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특정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0년부터 2년 5개월간 고씨와 황씨로부터 10억3000여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15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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