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 불합치는 개정 법안이 입법될 때까지 기존 법안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헌법소원 청구인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머니 A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장애인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장애가 심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교통약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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