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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재판 전제성 갖추지 못해 부적법"

기사등록 : 2023-05-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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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약과 협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고 상호협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간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7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에 사드 방어체계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성주 주민들은 외교부장관이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건 부지 공여 승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을 대표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방위를 위해 행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항소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1문 등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 및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2022년 2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법원이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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