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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건보국고지원 등 복지부 소관 법률 23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3-05-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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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5년 연장
2세 미만 지급 부모급여 법제화
고립상태 죽음, 고독사 정의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해 말 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유효기간이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소관 법률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국고 9조1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 분만 포기·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 된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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