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 중 적격자 전원을 선발해 1인당 년 40만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학생 28명과 고등학생 16명 총 44명을 선발‧지원했다.
광양시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2.17 ojg2340@newspim.com |
부모 모두 올해 1월 1일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인문계고는 지역 내 학교에 한함)으로 직전 학기 학업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 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60 이내인 학생과 예·체능 분야에 道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에 한한다.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공동 추천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인재 육성 장학금 등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는 신청자에서 제외한다.
조동수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해제돼 다시 일상 속으로의 적응을 시작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매년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 정진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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