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얻은 당첨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3~20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베팅하고 도박을 통해 지급받은 당첨금은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왔다.
성동세무서는 A씨가 도박사이트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한 금액이 2013년 1억65만원 상당(당시 환율로 계산), 2014년 1억3496만원 상당(당시 환율로 계산)으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동세무서는 지난 2020년 A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0만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1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소득으로 본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된다"며 "원고는 이 사건 수취액 중 2013년 부분에 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수취액은 원고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수취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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