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존중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가 1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빠르면 다음 달 말, 늦으면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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