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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2000만원까지 대출

기사등록 : 2023-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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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선착순 신청...이자 연 3%, 신용보증수수료 연 1.1%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7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30일 유성구가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 2023.05.30 nn0416@newspim.com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차례의 특례보증을 시행한 바 있는 유성구는 올해 특례보증을 추가로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라면 신청 가능하며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선정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0만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 연 3%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대전시 내 하나은행 영업점에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 다시 시행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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