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협박받아 제조…학생 마실 줄 몰랐다"

기사등록 : 2023-05-31 13: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집중력 강화' 속여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음료 제조·운반 혐의는 인정…내달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제조·공급책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학생들이 해당 음료를 마실 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26)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길 씨는 마약 음료를 국내서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강원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학부모에게 걸려온 협박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길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왔다.

길씨 측 변호인은 마약음료 제조와 운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이모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음료를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먹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길씨는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39) 씨 측은 전화번호 변작 등 중계기 이용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36) 씨 측은 필로폰 운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28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길씨는 이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 유심칩 등의 이용 관리,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