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과 수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다만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381억7000만원 보다 49억여원 줄었다.
앞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등은 2009년 12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56km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구) 건설공사에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당시 총 공사비는 2091억원으로 수주금액 대비 투입공사비를 의미하는 실행원가율은 85.1%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127%까지 늘었다. 실행원가율은 100%가 넘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복구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쌍용건설이 거부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8년 8월 삼성물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쌍용건설이 공사비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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