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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신청마다 '1%p' 오르더라···싸긴 한데 '금리 혼선·상품 부재'

기사등록 : 2023-06-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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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금리 오른' 추천 대출 상품 달라져
추천받은 대출상품 금리는 하루새 1%p 올라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 상품 추천되는 경우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 이틀 만에 누적 기준 1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하루 사이에 같은 조건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바뀌거나 동일 상품 금리가 수시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서비스는 출시 이틀 만에 누적 기준 대출 이동 1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누적 건수는 총 3887건으로 4000건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출자의 경우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10%포인트(p) 이상 이자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용대출(8000만원)을 받은 A 대출자는 기존 금리 15.2%(저축은행)에서 4.7%(은행) 금리로 갈아탔고, 또 다른 B 신용대출(4800만원)자의 경우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14.8%(저축은행)에서 6.5%(은행)로 금리를 낮췄다. 카드론 300만원을 받았던 C 대출자는 기존 18.5%에서 8.72%로 금리를 10%p 가까이 낮췄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시연 장면 [출처=금융위원회]

하지만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오히려 더 높은 금리 상품이 추천되는 등 오류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는 경우 상당수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며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 각 금융회사와 CB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오류 외에도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DSR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차주일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대출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 높은 금리 상품이 추천되는 오류 뿐 아니라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상품을 추천할 떄마다 추천 상품이 바뀌거나 기존 추천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5% 초반 A은행의 대출 상품을 추천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5% 중반 B은행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A은행의 상품이 5% 초반 금리에서 하루 사이에 6% 초반 금리로 상승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됐고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대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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