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16년경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고 1시간 가량 토론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애 대한 6차 공판 앞두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23.06.02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이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 12일 김 전 처장의 부탁으로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에 관한 현안 보고를 하러 성남시장실에 함께 들어갔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가 분리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1공단 분리를 말하니 시장님이 '분리는 안 돼,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도 안 된다고 했다"며 "분리해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더니 서로 토론해보라고 해 한참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가 길어졌는데 시장님이 '그럼 분리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걸면 어떡하느냐'고 해 여러 제도적·법적 장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거나 김 전 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실에 단순 보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동안 공사 측 관계자와 성남시 공무원이 마주보고 앉아 토론하는 회의였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대장동 실무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같은 해 2월 29일에도 김 전 처장과 1공단 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시장실 내부 테이블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1월 회의는 과장, 팀장님과 얘기하면서 진행해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는데 2월 회의는 특별히 발언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언이 있던)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였는데 재판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나"라며 "공적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몇 번 나눴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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