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신도경 인턴기자 =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제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로,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mironj19@newspim.com |
현행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와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15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으나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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