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하된다.
국세청은 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다(그림 참고).
[자료=국세청] 2023.06.07 dream@newspim.com |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2023.06.07 dream@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