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전기자동차,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추가 지정했다.
조달청은 7일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2022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5000억원으로, 2018년 4조2000억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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