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이상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영업점의 송금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표준화해 증빙서류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대상을 한정해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상 외환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감독원] |
이어 금감원은 영업점이 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 등을 기업에 직접 안내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점 외환 부서 거액 거래에 관해서는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탐지 기능을 강화했다. 해당 시스템은 모니터링 대상 검출과 점검, 결과 공유 모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더 나아가 당국은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점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방지부는 의심업체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 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에 추가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에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토록 했으며, 검사부에는 현장 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은행권은 내달까지 지침 개정과 내규 반영 등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과 업무 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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