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을 깎아주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구매가격이 최대 36만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 승용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 다섯차례 연장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이달 일몰
원래 승용차 개소세는 승용차 공급가액에 기본세율 5%를 적용하는데, 정부는 기본세율 대신 탄력세율 3.5%를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개소세를 낮추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가 연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구매자 입장에선 최대 143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 조치는 총 다섯차례 연장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연장 없이 이 조치를 일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일몰 배경에 대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부터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지금보다 18% 내리면서 이 조치를 끝내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내달 1일부터 그랜저 구매가격 36만원↑
정부의 일몰 결정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구매가격이 36만원 오를 전망이다.
탄력세율(3.5%)을 적용했을 때 그랜저에 대한 승용차 개소세는 총 210만2000원(개소세 147만원+교육세 44만1000원+부가세 19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기본세율(5%)로 환원했을 때 승용차 개소세는 총 300만3000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세 27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당초 90만10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으로 결과적으로 구매가격은 총 36만원 오르게 된다.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진=현대차] |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원가 부담이 누적되면서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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