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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288구속…수도권 몰려

기사등록 : 2023-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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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6개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최초 적용
서울·경기·인천 등 전세 많은 수도권서 多 검거
전세사기 피해액 4599억…20~30대 절반 이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피의자 51명을 검거(구속1)했다. 

#.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대출금 약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80명을 검거(구속18)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하고, 수사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사진=경찰청]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또한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편취, 불법 감정·중개 등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한 점에 의의가 있다.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총책 구속 및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했고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했다. 이밖에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해 45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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