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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명 불법촬영·유포' 30대男 1심서 징역 9년…"피해 매우 심각"

기사등록 : 2023-06-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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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촬영 후 게시 혐의…10년간 취업제한
"피해자 신상 포함해 영상 유포, 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물이 제작되면 언제라도 유포될 수 있고 불법 영상물은 무분별한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절 필요성이 크고 우리 사회는 그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신상이 기재돼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온라인 특성상 사실상 완전한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운로드와 반포를 권유하고 또 다른 영상물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러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8차례 게시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3월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피해자는 1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11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약 10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됐으나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는 2016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도구로 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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