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달 15일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1차 금리가 연 5.5~6.5%로 공시됐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가정하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8일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개 은행은 3.5∼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은 기본금리 3.5%를 제시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은행이 모두 0.5%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5%~2.0%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신규 고객,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은 6.0%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 지원금(월 1000~2만4000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이날 공시된 금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 금리는 은행 간 조율 후 12일 확정된다. 가입 신청은 15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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