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비상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항공기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26일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진행됐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했다. 이어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는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는 줄 알았던 승무원과 승객이 이를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당시 기내에서 이씨를 진료하기도 했던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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