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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이달 30일까지

기사등록 : 2023-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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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원 직불금 지급…신청 오는 30일까지
9일 직불금 신청 어가 1만8804개·어선원 5583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해수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9일 기준 직불금 신청 어가는 1만8804개, 어선원은 5583명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거제 산달도마을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2023.04.28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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