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6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교수(왼쪽)와 서경환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2023.06.09 sykim@newspim.com |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 진행능력과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판결문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사 생활을 마치고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법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현상과 분쟁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두 후보의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최종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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