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단독] '의회·교육청도 우습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법보다 마이웨이'

기사등록 : 2023-06-12 07: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스마트칠판 업체 선정 앞두고 돌연 시교육청에 구매자료 요구
행자위 소속 불구 요청에도 교육청 쩔쩔...지방자치법 위반논란
정명국 "제보 확인차 요청... 절차에 문제 있는지 몰랐다" 항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시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정 시의원은 컴퓨터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9일 열린 대전관광 및 축제활성화 전략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지난달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산하기관 및 학교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등'의 자료를 '긴급요청'했다. 당시 교육청은 6월에 117억 원 상당의 스마트(전자)칠판 업체 선정을 코 앞에 둔 상황이었다.

정 의원 요청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에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시 교육청은 이를 취합해 지난달 25일 정 의원에게 발송했다.

자료를 보낸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정명국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개별적인 자료 요구권이 없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필요 자료 시 위원회나 의장 이름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자료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해당 목적에 부합된 자료만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국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시의원 개인이 교육청에 긴급 요청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청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전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에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자료에 계약 업체의 상호, 내용, 기간 등 예민한 내용까지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강요에 다름 아니다.

이같이 '이례적인' 정 의원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 내부에서 제출 불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교육청 노동조합에서 정 의원과 만나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이 시의회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자료 요청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회기 중에는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종 권한을 가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정 의원의 시교육청 자료 요청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정명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건인 스마트(전자)칠판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시의원 신분을 악용해 압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권한남용이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척은 업무의 당사자 또는 업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선출직 의원 등을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 의원이 교육청에 스마트칠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시의원의 사업 관계성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제척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본인 소속 위원회 건이 아닌 사안이라면 더더욱 의장/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의결 없이 자료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교육용 교보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3.06.12 gyun507@newspim.com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회와 시 교육청 양 기관이 법 절차를 어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령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시의회이나 시 교육청은 관련 법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에 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수동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의결 과정 없는 자료요청 사안이고 심지어 기업명 등 예민한 사안이 담긴 구매 현황 정보를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겼다면 법 위반으로, 정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교육청 측 책임 소지가 커진다.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교육청과 대전시의회 양 기관 모두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정명국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가 스마트칠판 유지보수에 70곳씩 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와 시의원으로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요청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리나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제공을 강요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전문위원실을 거쳐 (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잘못된 절차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교육위원회 사안을 월권한 점은 제가 잘못 한 것 같다"며 "(제 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초선의원이다보니 과한 의욕에 실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오래다. 어느덧 32년 만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법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지탄받는다. 정치인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를 기억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