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해 5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을 하고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30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를 10여 분간 뒤쫓아가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와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한 개인 유튜버가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면서,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김민식 서울 강서구 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앞선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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