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중점 사업인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조 교육감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2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오늘 정례회에 '서울시 교육청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제출됐다"며 "세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로 퇴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어 "학생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는 모든 자연과 인류의 공영이라는 교육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 폐지안 상정을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생태전환 조례' 폐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유네스코가 2020년 '지구와 함께 되기 위한 배움'이 곧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 다른 교육청들도 '학교 환경 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조례' 등으로 개정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생태전환 조례'는 인류의 미래 생존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돼 기금운용이 부적절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이달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의원이 지적한 '농촌유학'은 조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은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으로 맞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