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본인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법정다툼으로 시간을 끌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학폭예방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폭 관련 행정소송 최종심 선고까지 7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와 같이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소송전을 벌여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학폭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폭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감안해도 최대 7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요건도 강화됐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자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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